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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 공고
청양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6 ~ 2026.01.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청양군청
문의처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 041-940-2183
사업 개요
2026년 청양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2026년도 청양군 관내 음식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 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음식점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양군 관내 식품접객업 영업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단,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 군(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이 가능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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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업소 (지위승계 포함)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소
- 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포함)이 2년 미만인 업소
-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방 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업소
-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업소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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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음식점 시설 개·보수 및 위생 관리 관련 설비, 집기 구입 비용 지원
-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예: 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보수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 비용 (예: 공조기, 에어커튼, 환기시설, 개수대 등)
- 업소용 냉장고, 조리기구, 소독기 등 집기 구입비 (단, 신청 지원금의 50% 이내)
- 입식 테이블 교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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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항목: 단순 소모성 물품 (예: 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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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총 개·보수비용의 60%를 지원하며, 1개소 당 최대 500만원 한도입니다.
- 총 개·보수비용의 40% 이상은 신청자 자부담이 필수입니다.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에 교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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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1월 6일 (화) ~ 2026년 1월 30일 (금) (총 2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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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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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가능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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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 표시) 1부
-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확약서 1부 (해당 업소만 제출하며, 가점 부여를 위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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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식:
- 제출된 지원신청 서류 점검 및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한 사업 필요성 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총점 80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가점 부여 항목:
- 스마트(SMART) 청양 범국민운동 추진 관련 관내업체 선정 업소 참여도
-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 위생등급제 신청(지정)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확약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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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청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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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
- 전화번호: 041-940-2183
- 관련 규정: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됩니다.
보조금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
- 사업신청자는 공고 기한 내에 접수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의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군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원 자격을 속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되며, 최대 5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보조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얻은 설비·장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설 개선 후 2년 이내 폐업 시 시설 개선비 반납 또는 양도인에게 지위 승계하도록 해야 하며, 즉시 청양군에 알려야 합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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